google-site-verification=utGNoOAmMFZt9-U9PH-xoKmPJQXdiJ3kxBCfqgWvJws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교육급여 신청 기준과 지급 금액(2025년판)

by moongom1001 2025. 8. 29.
반응형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함께 지급 금액도 일부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이 포함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수급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 기준 (월)
1인 가구 1,110,000원
2인 가구 1,860,000원
3인 가구 2,395,000원
4인 가구 2,930,000원
5인 가구 3,465,000원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재산환산액,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대상 학생

  •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의무교육 대상 외의 특수학교 재학생도 포함

2025년 교육급여 지급 금액

지급 항목은 학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 항목 2025년 지원 금액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286,000원
중학생 학용품비 연 376,0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 입학금 + 수업료 학용품비 연 554,000원 + 전액 실비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에서 전액 실비 지원되며 별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 (3월 또는 9월)에 신청하면 해당 학기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및 방법

3. 제출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학생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교육급여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재산 조사 (최대 30일)
  3.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4. 수급자격 확정 시, 교육청을 통해 자동 지급

주의사항 및 팁

  • 신청일 기준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소급 적용 가능
  • 학교를 자퇴하거나 졸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으며, 병행 수령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나요?

A. 아니요. 매년 소득조사가 이루어지며, 수급 조건이 변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조건에 해당하면 각각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Q. 복지급여 중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마무리

2025년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학업 포기를 방지하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비가 부담된다면,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교 정리</strong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