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토대로 수급 대상자 선정 방법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총소득 + 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부터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일부 급여에만 적용됨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
급여종류 | 중위소득 대비 비율 | 예시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1,758,000원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2,344,000원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2,754,200원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2,930,000원 이하 |
※ 중위소득 기준은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급여를 무상 또는 실비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매월 일정 현금 지원 (생활비 성격)
- 의료급여: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 등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입학금, 학용품비 등
2025년 생계급여 월 지원금 예시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지원금 (월) |
---|---|
1인 가구 | 667,000원 |
2인 가구 | 1,112,000원 |
3인 가구 | 1,441,000원 |
4인 가구 | 1,758,000원 |
※ 해당 금액은 최대 지원 한도로,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마무리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소득과 재산을 점검하여 정부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