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수선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수급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중위소득 47% (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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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043,400원 |
2인 가구 | 1,748,400원 |
3인 가구 | 2,251,300원 |
4인 가구 | 2,754,200원 |
5인 가구 | 3,256,400원 |
※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2. 주거 형태 조건
- 임차가구: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이 있는 세입자
- 자가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주거급여 수급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다릅니다.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며, 2025년 기준 최대 월 407,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240,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290,000원
- 4인 가구 이상: 월 최대 407,000원
2. 자가가구 (자가 주택 거주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연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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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약 457만원 | 도배, 장판, 창호 등 |
중보수 | 약 849만원 | 지붕, 주방, 화장실 등 |
대보수 | 약 1,241만원 | 골조, 기초, 배관 등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2.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등기부등본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사본
3.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2~4주)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2025년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 2025년부터 보장성 확대로 지원 금액 소폭 인상
- 신청인은 실제 거주자여야 하며, 형식적인 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 친족 간 임대차 계약은 증빙 서류 강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1인 가구도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세도 임대차계약이 명확할 경우 보증금 환산액에 따라 수급 가능합니다.
Q. 자가주택인데 수선 지원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가보수는 주택 노후도, 수선 필요성 등을 조사 후 연 1회 이상 지원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급여 신청 기준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