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를 위해 현금 지원, 복지 서비스, 교육비 보조 등 여러 지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18세 미만(또는 만 22세 이하 학생)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부), 사실혼 등의 형태가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기준
- 자녀 기준: 18세 미만 또는 만 22세 이하의 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2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만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 상황 확인 필요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1. 아동양육비
-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등)
- 월 5만 원 ~ 10만 원 추가
- 조손가정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추가 지원
3. 학습지원비
- 연 10만 원 내외
- 학용품, 교재비,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4.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 교복비 및 학용품비 등 추가 지원 가능
5. 기초생활보장 연계 지원
- 한부모가정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도 수급 가능
6. 전기·가스 요금 감면
- 한부모가정 등록 시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적용
7. 취업 및 자립 지원
-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비, 창업 지원금 등 별도 사업 연계 가능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대상
- 한부모가정으로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자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 필요서류 제출 및 조사 진행
- 자격 심사 후 등록 및 지원금 지급
▶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 기타 복지 신청서류 (주민센터에 비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한부모가족 지원’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조건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항목은 중복 수령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한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24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 한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추가지원 항목도 존재합니다.
Q. 아동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